사업목적 추가 등기 절차
사업목적 추가는 정관 변경 사항이라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2주 안에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목적 문구 작성법, 절차, 사업자등록 정정까지 정리했습니다.
사업목적을 추가하려면 정관의 목적 조항을 바꿔야 하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고, 결의 후 2주 안에 목적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등기를 마쳐야 인허가,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정부 지원사업 신청이 막히지 않습니다. 목적 문구는 해당 업종 인허가 요건에 맞게 쓰는 것이 핵심입니다.
왜 미리 해야 하나
- 인허가가 필요한 업종은 법인 등기부에 해당 목적이 있어야 신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정부 지원사업, 입찰, 공급기업 등록에서 등기부상 목적을 확인합니다.
- 은행이나 투자자가 실제 사업과 등기 목적이 다르면 설명을 요구합니다.
-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때 등기부를 함께 확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적 문구 작성 요령
- 구체적으로: "각종 사업"처럼 막연한 표현은 피하고, 업종이 드러나게 씁니다.
- 인허가 법령 용어 사용: 인허가 업종은 해당 법령에서 쓰는 명칭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 향후 사업까지 고려: 1~2년 안에 할 사업을 함께 넣어 반복 등기를 줄입니다.
- 마지막 포괄 조항: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를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구분 | 예시 문구 |
|---|---|
| 막연한 표현 | 각종 판매업 |
| 개선 문구 | 화장품 도소매업 및 전자상거래업 |
| 개선 문구 | 경영컨설팅업 |
| 포괄 조항 |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인허가 업종의 정확한 문구는 담당 기관이나 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
절차 순서
- 안건 확정: 추가할 목적 문구와 정관 조항 개정안을 만듭니다.
- 주주총회 소집: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 결정으로 소집하고 통지 기간을 지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 동의로 서면결의도 가능합니다.
- 특별결의: 상법 제434조에 따라 출석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 의사록 작성과 공증: 등기 첨부용 의사록은 공증 여부를 확인합니다.
- 변경등기: 결의일부터 2주 안에 신청합니다. 늦으면 상법 제635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입니다.
- 정관 정리: 개정 정관을 새로 철해 본점에 보관합니다.
소집통지서와 주총 의사록, 서면결의서 초안은 이사회·주총 서류 자동작성 도구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관 변경 일반 원칙은 정관 변경, 특별결의가 필요한 이유를 참고하세요.
등기 후 할 일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업종 추가 정정
- 인허가 신청 또는 신고
-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구분이 바뀌는지 확인
- 회계상 사업부문별 매출·원가 구분 체계 마련
- 벤처·연구소 등 인증 정보에 영향이 있는지 확인
예시: 컨설팅 법인이 해외 온라인 판매를 시작하려면 "전자상거래업", "화장품 도소매업", "수출입업" 같은 목적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처럼 별도 신고가 필요한 품목은 해당 법령 명칭을 확인해 넣고, 등기 후 사업자등록 업종도 함께 추가합니다. 새 사업 매출이 생기면 기존 컨설팅 매출과 구분해 관리해야 수익성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정관 변경 사항이 있으면 같은 총회에서 함께 처리해 등기를 한 번에 끝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등기 신청은 법무사와 진행하세요.
목적을 지우는 경우
더 이상 하지 않는 사업을 목적에서 빼는 것도 같은 정관 변경 절차입니다. 추가와 삭제를 한 번에 처리하면 등기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인허가나 인증이 그 목적에 걸려 있지 않은지 먼저 확인하세요.
한 번에 처리하면 좋은 안건
사업목적 추가를 위해 주주총회를 연다면 상호 변경, 본점 이전, 임원 중임 등 미뤄 둔 등기 사항이 없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같은 총회에서 결의하고 한 번에 등기를 신청하면 의사록 공증과 등기 준비를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시기와 맞추는 것도 방법입니다.
새 사업을 시작하면서 등기, 세무, 회계 구분을 한 번에 정리하고 싶다면 더타임즈 CFO와 상담해 순서를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목적에 없는 사업을 하면 불법인가요?
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인허가, 지원사업, 금융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시작 전에 목적을 추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목적 추가는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나요?
목적은 정관 기재사항이라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이사회는 소집 결정까지만 합니다.
사업목적을 한꺼번에 많이 넣어도 되나요?
가능하지만 실제와 동떨어진 목적이 지나치게 많으면 심사 때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2년 안에 할 사업 위주로 넣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