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어떻게 계산되나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법: 가중평균차입이자율과 당좌대출이자율 중 적용 이자율, 적수 계산 예시, 미수령 시 익금산입과 상여 처분까지 정리했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회사가 대표 등 특수관계인에게 빌려준 돈에 대해 세법이 정한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입니다. 계산식은 가지급금 적수 × 이자율 ÷ 365(윤년 366)이며, 실제로 받은 이자가 이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회사 익금에 더하고 대표의 상여 등으로 처분합니다. 이자율은 법인세법상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이 원칙이고, 일정한 경우 당좌대출이자율을 씁니다.
적용 이자율 두 가지
| 구분 | 내용 | 언제 쓰나 |
|---|---|---|
| 가중평균차입이자율 | 회사의 차입금 잔액에 각 이자율을 가중평균한 값 | 원칙 |
| 당좌대출이자율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 이자율 | 차입금이 없거나 가중평균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회사가 선택해 신고한 경우 |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선택한 연도와 그다음 2개 사업연도에도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당좌대출이자율 수치는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매년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서 빌린 차입금 등 일부가 제외됩니다.
계산 순서
- 일별 가지급금 잔액 확인: 지급과 상환이 있을 때마다 잔액이 바뀝니다.
- 적수 계산: 잔액 × 그 잔액이 유지된 일수를 모두 더합니다.
- 가지급금과 가수금 상계: 같은 사람에 대한 가수금이 있으면 상환 기간·이자율 약정이 없는 한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이자율 적용: 적수 × 이자율 ÷ 365
- 실제 받은 이자 차감: 차액이 익금산입 대상
계산 예시
예시: 1월 1일 가지급금 1억 원, 7월 1일 3천만 원 상환, 연말까지 잔액 7천만 원. 이자율은 설명을 위해 연 4%로 가정합니다.
- 1월 1일~6월 30일: 1억 원 × 181일 = 181억 원
- 7월 1일~12월 31일: 7천만 원 × 184일 = 128억 8천만 원
- 적수 합계: 약 309억 8천만 원
- 인정이자: 309억 8천만 원 × 4% ÷ 365 ≈ 339만 원
대표가 실제로 낸 이자가 없다면 약 339만 원이 회사 익금에 더해지고, 같은 금액이 대표 상여로 처분되어 근로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회사 법인세와 대표 소득세가 함께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점
- 약정 이자를 장부에 미수이자로만 잡고 받지 않으면 세무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인정이자와 별도로 회사 차입금 이자 중 일부가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해 두면 거래 실질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인정이자는 가지급금이 있는 한 매년 반복됩니다. 근본 해결은 잔액을 줄이는 것이니 가지급금 정리 방법도 함께 확인하세요. 결산 시점이라면 결산 전 점검 체크리스트에 포함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는 가지급금 잔액 흐름과 예상 인정이자를 대략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는 담당 세무사와 확정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인정이자를 대표가 실제로 회사에 내면 문제가 없나요?
세법상 이자율 이상으로 실제 지급하면 익금산입과 상여 처분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가지급금 원금이 남아 있으면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신용평가 불이익은 계속됩니다.
당좌대출이자율과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회사 차입금 이자율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당좌대출이자율을 선택하면 3개 사업연도 동안 바꿀 수 없으므로 몇 년치를 비교해 세무사와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