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급여와 배당, 어떻게 나눠 받을까
대표 급여와 배당 중 무엇이 유리할까요? 법인세 손금 여부, 소득세와 4대보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비교하고 나눠 받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대표가 회사에서 돈을 받는 방법은 주로 급여(상여 포함)와 배당입니다. 급여는 회사 비용으로 인정돼 법인세를 줄이지만 소득세와 4대보험이 붙고, 배당은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가지만 4대보험 부담이 작고 일정 금액까지는 분리과세됩니다. 정답은 하나가 아니라 대표의 다른 소득, 회사 이익 규모, 자금 계획을 보고 비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급여와 배당 비교
| 항목 | 급여·상여 | 배당 |
|---|---|---|
| 회사 비용(손금) | 인정 (정관·주총 한도 내) | 불인정 |
| 대표 세금 | 근로소득 종합과세 | 원천징수 후,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 4대보험 | 보수 기준 부과 | 직장 보험료는 없음. 단 보수 외 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건강보험료 추가 부과 가능 |
| 지급 조건 | 매월 지급 가능 | 배당 가능 이익과 결의 필요 |
| 대출 심사 | 소득 증빙이 쉬움 | 소득으로 인정되나 변동성 있음 |
세율, 공제, 건강보험 기준은 매년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나눠 받는 순서
- 생활비와 대출 소득 기준으로 기본 급여 결정: 개인 대출이나 신용 관리를 위해 일정 수준 급여는 있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 법인세 구간 확인: 급여를 늘려 법인 과세표준이 낮은 구간에 머무는지, 대표 소득세 구간이 더 올라가는지 함께 봅니다.
- 남는 이익은 배당 검토: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이하로 맞추면 분리과세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년 다시 계산: 이익과 개인 소득이 바뀌면 비율도 바꿉니다.
예시로 보는 판단
예시: 회사 세전이익 3억 원, 대표의 다른 소득 없음, 1인 주주.
- 안 A: 급여 1억 2천만 원, 배당 없음 → 회사 이익 감소, 대표 소득세와 4대보험 증가
- 안 B: 급여 7천만 원, 배당 2천만 원 → 급여 부담은 줄고 배당은 분리과세 범위
- 안 C: 급여 5천만 원, 배당 5천만 원 → 배당이 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계산이 복잡해짐
어느 안이 유리한지는 실제 세율 구간과 공제를 넣어 계산해야 알 수 있습니다. 숫자는 설명용입니다.
꼭 지켜야 할 절차
- 임원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한도 안에서 지급해야 손금 인정이 쉽습니다.
- 같은 직위의 다른 임원보다 과도하게 많은 상여는 손금불산입될 수 있습니다.
- 배당은 이사회·주주총회 결의와 원천징수,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보수 한도 결의와 배당 결의 서류는 이사회·주총 서류 자동작성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잉여금이 많이 쌓인 회사라면 미처분이익잉여금 관리도 함께 보세요.
대표 보수 구조는 한 번 정하면 몇 년간 영향을 줍니다.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회사 이익과 대표 소득을 함께 놓고 기본 방향을 잡아 보세요. 최종 금액은 세무사 계산으로 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인 법인 대표도 배당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또는 정관에 따라 이사회) 결의와 원천징수 절차를 지켜야 합니다.
대표 급여를 0원으로 하고 배당만 받아도 되나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개인 소득 증빙, 건강보험 자격, 대출 심사 등에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배당이 많아지면 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