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준비 순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을 때 준비 순서: 통지서 확인, 세무대리인 선임, 연기 신청 요건, 자료 준비, 조사 중 대응과 결과 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까지 정리했습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먼저 조사 대상 세목과 기간, 조사 시작일을 확인하고 세무대리인을 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정기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에 사전 통지되므로, 그 기간 안에 자료를 정리하고 예상 쟁점을 파악해야 합니다. 당황해서 자료를 고치거나 버리는 것은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1단계. 통지서 내용 확인 (1~2일)
- 조사 대상 세목: 법인세, 부가가치세, 원천세 등
- 조사 대상 기간: 보통 몇 개 사업연도
- 조사 기간과 조사 장소
- 조사 유형: 정기조사인지, 특정 사안 조사인지
2단계. 세무대리인 선임과 연기 검토
납세자는 세무조사에서 세무사·회계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기존 기장 세무사와 조사 대응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화재 등 재해, 질병이나 장기 출장, 권한 있는 기관의 장부 압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조사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준비가 덜 되었다는 이유만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3단계. 자료 준비 (조사 전까지)
- 대상 연도 결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부가세 신고서
- 계좌 거래 내역과 장부 대사 자료
- 주요 계약서, 세금계산서, 법인카드 사용 내역
- 가지급금·가수금 원장과 약정서
- 임원 보수 결의, 주총·이사회 의사록
의사록이나 규정이 없던 것을 이 시점에 소급해 만들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평소에 이사회·주총 서류 자동작성 등으로 그때그때 남겨 두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4단계. 예상 쟁점 미리 정리
| 자주 보는 항목 | 점검 내용 |
|---|---|
| 가지급금 | 발생 사유, 인정이자 반영 여부 |
| 법인카드·경비 | 개인 사용, 업무 관련성 기록 |
| 인건비 | 가족 직원의 실제 근무 여부 |
| 매출 누락 | 현금 매출, 계좌 입금과 신고 차이 |
| 특수관계 거래 | 시가와 다른 가격의 거래 |
스스로 찾은 오류는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수정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법인카드 쪽은 법인카드 관리 방법을 참고하세요.
5단계. 조사 중과 조사 후
- 질문에는 사실대로 답하고, 모르는 것은 확인 후 답변하겠다고 말합니다.
- 제출한 자료 목록과 받은 질문을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 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내용을 검토하고, 이견이 있으면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기한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으므로 통지서 내용과 세무대리인 안내를 우선하세요. 조사가 끝난 뒤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면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으로 시작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세무조사 사전 통지는 며칠 전에 오나요?
원칙적으로 조사 시작 15일 전에 통지합니다. 다만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은 사전 통지 없이 조사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지 이후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등 불복 절차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