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연기·속행과 결의 하자

더타임즈 CFO · 감수 김재일(미국 공인회계사) · 2026년 10월 1일
핵심 요약

주주총회는 총회 자체의 결의로 회의를 뒤로 미루는 연기나, 시작한 회의를 다른 날 이어서 하는 속행을 할 수 있고, 이때는 다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으면 결의취소의 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면 결의무효확인의 소, 총회가 사실상 없었다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툴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총회 결의로 회의를 연기하거나 속행할 수 있습니다. 연기는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날짜를 뒤로 미루는 것이고, 속행은 회의를 시작한 뒤 안건 처리를 끝내지 못해 다른 날 이어서 하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연기·속행을 결의하면 새로운 소집 통지 없이 정해진 날에 다시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를 잘못 밟으면 그 뒤에 한 결의가 다퉈질 수 있으므로 결의 하자의 종류도 함께 알아 두어야 합니다.

주주총회 연기와 속행은 어떻게 하나요?

구분연기속행
의미총회를 열었으나 안건 심의 전에 날짜를 미룸안건 심의 중 마치지 못해 다른 날 이어서 진행
결정 방법총회의 결의총회의 결의
재소집 통지필요 없음필요 없음
주의점연기된 총회는 원래 총회와 같은 총회로 봄상당한 기간 안에 다시 열어야 함

연기·속행 결의는 보통결의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새로 열리는 날짜와 장소를 그 자리에서 정해 의사록에 남겨야 합니다. 연기된 총회는 원래 총회의 연장이므로 새로운 안건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총회 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연기할 수 있나요?

소집 통지를 보낸 뒤 이사회가 총회 날짜를 바꾸려면, 원칙적으로 소집 철회 또는 변경 사실을 주주에게 적절히 알려야 합니다. 통지 기간을 지키지 못하면 새로 정한 총회의 소집 절차에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소집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회의 진행은 주주총회 의장의 역할을 참고하세요.

결의에 하자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상법은 하자의 종류에 따라 다툴 수 있는 소송을 나눠 두고 있습니다.

  1. 결의취소의 소: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정관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결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주주, 이사, 감사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2. 결의무효확인의 소: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제소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3.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절차 하자가 너무 커서 총회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입니다.
  4.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 특별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가 결의가 현저하게 부당할 때 제기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하자가 있어도 그 내용, 회사 현황 등을 고려해 법원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결의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면 그 결의를 근거로 한 등기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결의 하자가 자주 생기는 상황

특히 마지막 경우는 주주가 몇 명뿐인 회사에서 흔하지만, 주주 간 분쟁이 생기면 결의부존재 다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의 요건 계산은 주주총회 보통결의·특별결의 요건에서 다룹니다. 절차를 지켰다는 근거로 소집 통지 발송 기록, 출석 명부, 위임장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를 줄이는 총회 운영 습관

  1. 주주명부 기준일을 정하고, 그 명부로 통지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2. 소집 통지는 우편, 이메일 등 발송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냅니다.
  3. 총회 당일 출석 확인과 의결권 수 집계를 안건별로 기록합니다.
  4. 연기·속행을 결의했다면 새 일시와 장소를 의사록에 분명히 적습니다.

결의에 하자가 있다는 의심이 들면, 다툼이 생기기 전에 적법한 절차로 같은 안건을 다시 결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시 결의한다고 이전 결의의 효력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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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주총회를 연기하면 소집 통지를 다시 보내야 하나요?

총회에서 연기나 속행을 결의했다면 다시 소집 통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총회 전에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날짜를 바꾸는 것은 다른 문제이므로 주주에게 적절히 알려야 합니다.

결의취소의 소는 언제까지 제기할 수 있나요?

결의취소의 소는 결의한 날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결의무효확인이나 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총회를 열지 않고 의사록만 작성하면 문제가 되나요?

실제로 총회가 열리지 않았다면 결의부존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회사라면 주주 전원 동의에 의한 서면결의 등 적법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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