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임기 계산법과 만료 관리

더타임즈 CFO · 감수 김재일(미국 공인회계사) · 2026년 10월 1일
핵심 요약

이사 임기는 상법상 3년을 넘을 수 없고, 만료 후 2주 안에 중임 또는 퇴임 등기를 해야 과태료를 피합니다. 임기 계산법과 만료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이사 임기는 상법 제383조에 따라 3년을 넘을 수 없고, 그 범위에서 정관이나 선임 결의로 정합니다. 임기가 끝나면 같은 사람이 계속 맡더라도 다시 선임하고 2주 안에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받는 중소기업이 많아 임기 관리표가 꼭 필요합니다.

임기 계산의 기본 규칙

예시: 2024년 3월 20일 취임한 이사의 임기가 3년이면 2027년 3월 19일 무렵 끝납니다. 그런데 정관에 연장 특례가 있고, 12월 결산법인이라면 임기 중 마지막 결산기는 2026년 12월입니다. 이 결산기에 대한 정기주총이 2027년 3월 25일에 끝난다면 그날까지 임기가 늘어나는 식입니다. 특례 문구와 적용 여부는 정관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만료 후 해야 할 일

  1. 주주총회 소집: 이사 선임은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입니다. 정기주총에서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선임 결의와 의사록 작성: 같은 사람을 다시 뽑는 중임이라도 결의가 필요합니다.
  3. 취임승낙서 받기: 선임된 이사의 취임 의사를 서면으로 받습니다.
  4. 2주 내 변경등기: 상법 제317조에 따라 본점 소재지에서 2주 안에 등기합니다.

소집부터 의사록까지의 서류는 이사회·주총 서류 자동작성 도구로 초안을 만든 뒤 법무사에게 넘기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놓치면 생기는 일

상황결과
만료 후 2주 넘겨 등기상법 제635조에 따라 대표이사 개인에게 과태료(500만원 이하)
오랫동안 등기하지 않음기간이 길수록 과태료가 커지는 경향
장기간 등기 변동 없는 회사해산 간주 절차 대상이 될 수 있음
대출·입찰 서류 제출등기부상 임원 정보 불일치로 보완 요구

임기가 끝나도 후임이 취임할 때까지 기존 이사가 권리의무를 유지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다고 등기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한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임원 변경 등기, 2주 기한에서 다룹니다.

임기 관리표 만드는 법

등기부등본을 떼서 임원별로 아래 항목을 한 장에 정리합니다.

만료 예정일 3개월 전에 알림을 걸어 두고, 정기주총 안건에 미리 넣으면 별도 총회를 열 필요가 줄어듭니다. 대표이사는 이사 자격이 전제이므로 이사 임기가 끝나면 대표이사 지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등기 신청은 법무사와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정관 정비도 함께 보세요

설립 때 쓴 표준 정관을 그대로 쓰는 회사가 많습니다. 임기 관리를 쉽게 하려면 정관의 임원 조항을 한 번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하므로, 정기주총 안건에 함께 올리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등기가 끝나면 새 등기부등본을 떼서 관리표의 만료일을 갱신하는 것까지가 한 사이클입니다.

임원이 여러 명이라 임기가 제각각이라면, 더타임즈 CFO에 무료 진단을 요청해 임기 관리표와 연간 주총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같은 사람이 계속 이사를 하면 등기를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임기가 끝나면 다시 선임하고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사람이 같아도 등기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이사 임기를 5년으로 정할 수 있나요?

상법 제383조에 따라 이사 임기는 3년을 넘을 수 없습니다. 정관 연장 특례로 정기주총 종결 시까지 늘리는 것만 가능합니다.

임기 만료를 모르고 1년이 지났다면 어떻게 하나요?

지금이라도 선임 결의를 하고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과태료는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니 법무사와 상의해 빨리 정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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