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 가치평가 방법 3가지
비상장 회사 가치평가에 쓰이는 DCF(현금흐름할인법), 유사기업 배수,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의 원리와 쓰임새를 비교합니다.
비상장 회사의 가치는 주로 세 가지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미래 현금흐름을 할인하는 DCF, 비슷한 회사의 배수를 적용하는 상대가치법, 그리고 세법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입니다. 어느 방법이 맞는지는 평가 목적에 따라 달라지므로, 먼저 "무엇을 위해 평가하는가"를 정해야 합니다.
1. DCF(현금흐름할인법)
회사가 앞으로 벌어들일 잉여현금흐름을 추정하고,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로 현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추정 기간 이후의 가치는 영구성장률을 가정해 잔존가치로 더합니다.
- 장점: 회사 고유의 성장 계획과 수익 구조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 한계: 성장률, 할인율 같은 가정이 조금만 바뀌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 주로 쓰는 경우: M&A 협상, 투자 유치, 회계상 공정가치 평가
2. 상대가치법(유사기업 배수)
비슷한 업종의 상장사나 최근 거래 사례에서 기업가치 대비 이익(EV/EBITDA), 주가 대비 이익(PER), 매출 배수 등을 구해 대상 회사에 적용합니다.
- 장점: 시장이 실제로 매기는 가격을 반영하므로 설명하기 쉽습니다.
- 한계: 정말 비슷한 회사를 찾기 어렵고, 상장사와 비상장사의 규모와 유동성 차이를 할인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 주로 쓰는 경우: 매각 가격의 범위 설정, DCF 결과의 교차 검증
3.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시가를 알기 어려운 비상장주식을 상속, 증여하거나 특수관계인끼리 거래할 때 세법이 정한 방식입니다. 일반적인 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 비중이 큰 법인은 비율이 달라지고, 결과가 순자산가치의 일정 비율보다 낮으면 그 하한을 적용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순손익가치는 최근 3년 순손익을 가중평균해 계산하므로, 최근 이익이 급증한 회사는 주식 가치가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세부 규정과 예외가 많고 개정도 잦으므로 실제 신고에는 반드시 현행 세법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목적별로 어떤 방법을 쓰나
| 목적 | 주로 쓰는 방법 |
|---|---|
| 투자 유치, M&A 협상 | DCF, 유사기업 배수 |
| 가족 간 증여, 상속 | 보충적 평가방법 |
| 특수관계인 간 주식 양도 | 보충적 평가방법을 기준으로 시가 여부 검토 |
| 스톡옵션 행사가격 검토 | 세법상 평가액과 시가 비교 |
예시: 같은 회사라도 매각 협상에서는 성장성을 반영한 DCF 가치가 높게 나오고, 자녀 증여 시점의 세법상 평가액은 낮게 나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익이 크게 난 해 직후에는 세법상 평가액이 높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증여나 승계는 평가 시점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계 구조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매각 준비는 회사 매각 준비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가치평가는 숫자 하나보다 범위와 근거가 중요합니다. 더타임즈 CFO는 사모펀드 거래 경험을 바탕으로 목적에 맞는 평가 방법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무료 재무진단으로 우리 회사의 현재 가치를 점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일반 법인은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3:2로 가중평균합니다. 부동산 과다 법인, 적자 법인 등은 예외 규정이 있으므로 현행 세법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M&A 가격을 세법상 평가액으로 정해도 되나요?
제3자 간 거래는 당사자 협상 가격이 기준이 되며, 보통 DCF나 유사기업 배수를 씁니다. 다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라면 세법상 시가와 차이가 클 때 과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