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실무: 급여·사업소득·기타소득

더타임즈 CFO · 감수 김재일(미국 공인회계사) · 2026년 10월 1일
핵심 요약

원천징수는 회사가 소득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어 국가에 대신 내는 제도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 급여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프리랜서 같은 사업소득은 지급액의 3.3%(지방소득세 포함), 강연료 같은 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해 뗍니다. 소득 구분을 잘못하면 가산세와 근로자·프리랜서의 신고 오류로 이어지므로 지급 전에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회사가 돈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미리 떼어 대신 내는 의무입니다. 직원 급여, 프리랜서 용역비, 외부 강사 강연료처럼 사람에게 돈을 줄 때마다 어떤 소득인지 구분하고, 정해진 세액을 떼어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구분이 틀리거나 신고를 놓치면 회사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소득 유형별 원천징수 한눈에 보기

소득 유형대표 예시원천징수 방법
근로소득직원 급여, 상여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징수, 연말정산으로 확정
사업소득프리랜서 디자이너, 개발자 용역비지급액의 3%와 지방소득세 0.3%, 합계 3.3%
기타소득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자문료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에 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
퇴직소득퇴직금근속연수 등을 반영한 퇴직소득세 계산

기타소득 중 강연료 등은 일정 비율의 필요경비가 인정되어 실제 원천징수액은 지급액 대비 낮아집니다. 세율과 필요경비율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지급 시점 기준을 확인하세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핵심은 계속성과 반복성입니다. 같은 사람이 그 일을 직업으로 계속 반복하면 사업소득, 일시적·우발적으로 한 번 한 일이라면 기타소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는 회사와 지속적으로 일하는데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 근로자성이 문제 되어 근로소득과 4대보험 이슈로 번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신고·납부 일정

  1. 매월 납부: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냅니다.
  2. 반기납부 특례: 상시 고용인원이 일정 수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은 승인을 받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 유형별로 정해진 주기(매월 또는 연 단위)에 간이지급명세서·지급명세서를 제출합니다.
  4. 연말정산: 근로소득은 다음 해 2월 급여 지급 때 연말정산으로 확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말정산, 회사 담당자가 챙길 일을 참고하세요.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는 최근 여러 차례 바뀌었으므로 해당 연도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가산세 구조는 가산세 종류에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 서류는 비용 증빙 역할도 하므로 적격증빙과 함께 관리하면 좋습니다.

계약서에 미리 정해 둘 것

프리랜서나 외부 강사와 계약할 때는 계약서에 금액이 세전인지, 원천징수 후 실지급액인지 분명히 적어야 합니다. 또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위해 상대방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받아야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이므로 수집 목적을 알리고 안전하게 보관해야 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매달 반복해서 지급한다면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 실질이 근로자에 가까운지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천징수 업무를 내부에서 어떻게 정리할지 고민된다면 더타임즈 CFO 무료 재무진단에서 지급 흐름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프리랜서에게 돈을 줄 때 3.3%를 떼야 하나요?

계속·반복적으로 일하는 프리랜서에게 용역비를 지급하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의 3.3%(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합니다.

원천징수한 세금은 언제까지 내나요?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반기납부 승인을 받은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로 냅니다.

일회성 강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일시적인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우리 회사 숫자, 같이 보시겠어요?무료 재무진단 신청

세무와 리스크 다른 글

더타임즈
홈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