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무엇이 다른가

더타임즈 CFO · 감수 김재일(미국 공인회계사) · 2026년 10월 1일
핵심 요약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방향이 반대입니다. 세금을 적게 냈을 때의 수정신고와 많이 냈을 때의 경정청구를 근거 조문, 기한, 가산세 감면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는 이미 한 신고를 고친다는 점은 같지만 방향이 반대입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했다면 수정신고(국세기본법 제45조)로 더 내고, 많이 신고했다면 경정청구(제45조의2)로 돌려받습니다. 수정신고는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줄일 수 있어 시점이 중요합니다.

한눈에 비교

구분수정신고경정청구
근거국세기본법 제45조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언제세금을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세금을 많이 신고한 경우(과다신고)
결과추가로 세금 납부세무서 검토 후 환급
효력신고로 세액이 확정되는 효력이 있음세무서가 결정해야 세액이 바뀜
기한세무서가 결정·경정 통지하기 전까지 등 법정 기한 내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후발적 사유는 안 날부터 3개월)
가산세빨리 하면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해당 없음

수정신고는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세금을 적게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세무서가 먼저 찾아내기 전에 스스로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일정 기간 안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가산세를 기간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신고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라면 감면 폭이 가장 크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다만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과세자료 해명 요구를 받은 뒤에는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율과 예외는 개정될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규정을 확인하세요.

한 해 안에 둘 다 있을 때

같은 사업연도에 빠뜨린 공제(경정청구 사유)와 빠뜨린 매출(수정신고 사유)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둘을 따로 보지 말고 전체 세액을 다시 계산해 결과가 증가인지 감소인지에 따라 절차를 정합니다. 환급만 골라 청구하고 누락 매출은 그대로 두면, 나중에 세무서 검토 과정에서 함께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예시: 신고 직후 매출 누락을 발견한 경우

예시로, 법인세를 신고한 직후 결산 담당자가 12월 말 거래 하나를 매출에 넣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하겠습니다.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가능한 한 빨리 수정신고하고 추가 세액을 내는 것이 가산세를 줄이는 길입니다. 같은 신고서에서 빠뜨린 세액공제도 찾았다면, 둘을 합쳐 다시 계산한 뒤 최종 세액이 늘어나면 수정신고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습니다.

판단 순서

  1. 무엇이 틀렸는지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2. 각 항목이 세금을 늘리는지 줄이는지 나눕니다.
  3. 같은 연도 안에서 전체 세액 변화를 계산합니다.
  4. 늘면 수정신고, 줄면 경정청구로 절차를 정합니다.
  5. 지방소득세도 같은 방향으로 함께 정리합니다.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수정신고가 아니라 기한후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내용은 기한후신고, 늦게라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에서 다룹니다. 경정청구의 기본은 경정청구란?을 참고하세요. 개별 사실관계는 세무사 확인을 거쳐 진행하세요.

수정신고 때 함께 볼 것

수정신고로 법인세가 늘면 법인지방소득세도 늘어나므로 지자체에 따로 수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매출 누락이 원인이라면 부가가치세도 함께 바로잡아야 할 수 있습니다. 세목 하나만 고치고 연결된 세목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가산세가 다시 붙을 수 있으니 관련 세목을 한 번에 정리하세요.

잘못 신고한 원인이 회계 처리 기준이나 결산 방식에 있다면, 이번 수정과 함께 다음 결산부터 바로잡는 것이 같은 실수를 막는 방법입니다.

고칠 것이 더 내야 하는 쪽인지 돌려받는 쪽인지 헷갈린다면, 더타임즈의 무료 경정청구 가능성 점검에서 함께 계산해 보세요. 수정신고가 필요한 부분이 보이면 그것도 그대로 알려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정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나요?

수정신고 자체가 세무조사 사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 바로잡으면 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내용은 일반적인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로 세금이 줄어들 수도 있나요?

세액을 줄이는 것은 수정신고가 아니라 경정청구로 해야 합니다. 같은 연도에 늘고 주는 항목이 섞여 있으면 전체 결과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은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현행 규정은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기간에 따라 감면율이 단계적으로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정확한 구간과 비율은 신고 시점의 국세기본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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