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후신고, 늦게라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더타임즈 CFO · 감수 김재일(미국 공인회계사) · 2026년 10월 1일
핵심 요약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세금을 늦게라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감면, 납부지연 가산세, 기한후신고 후 경정청구 가능성을 정리했습니다.

기한후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세금을 그 뒤에라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국세기본법 제45조의3).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두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계속 쌓이고, 세무서가 직접 세액을 정하면서 받을 수 있던 공제를 놓칠 수 있습니다. 늦었더라도 빨리 신고하는 것이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빨리 하면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짧은 기간 안에 기한후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를 일정 비율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현행 규정은 1개월 이내가 가장 감면 폭이 크고, 3개월, 6개월 이내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세무서가 결정을 통지하기 전에 해야 하며, 세무조사 통지 등이 있으면 감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감면율과 요건은 바뀔 수 있으니 신고 시점의 국세기본법을 확인하세요.

구분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
상황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음신고는 했으나 적게 신고신고는 했으나 많이 신고
근거제45조의3제45조제45조의2
결과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통지추가 납부검토 후 환급

기한후신고 절차

  1. 신고하지 않은 세목과 과세기간을 확인합니다.
  2. 장부와 증빙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합니다. 이때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도 빠짐없이 넣습니다.
  3. 홈택스나 세무서에 기한후신고서를 제출합니다.
  4. 세액과 가산세를 가능한 한 빨리 납부합니다.
  5. 세무서는 기한후신고를 받은 날부터 원칙적으로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통지합니다.

법인세라면 법인지방소득세도 지방자치단체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함께 놓친 부분은 지방소득세 경정청구도 따로 해야 하나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뒤에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납세자도 이후 세액을 적게 신고한 것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많이 신고한 것이 발견되면 경정청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급하게 신고하느라 공제를 빠뜨렸다면 나중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길이 있다는 뜻입니다. 적용 시기와 요건은 세무사와 확인하세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의 차이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무엇이 다른가를 참고하세요.

예시: 설립 첫해 법인세를 놓친 법인

예시로, 설립 첫해에 매출이 거의 없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 의무는 있고, 결손금을 신고해 두어야 다음 해 이후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때 근거가 됩니다. 이런 경우 늦게라도 기한후신고를 해 두면 이후 연도 세금 계산이 정리됩니다. 결손금 인정 범위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러 해를 놓쳤다면

신고하지 않은 연도가 여러 해라면 오래된 연도부터 차례로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결손금과 이월공제는 앞 연도 결과가 뒤 연도 계산에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장부가 없거나 증빙이 흩어져 있다면 통장 거래 내역, 세금계산서, 카드 내역으로 먼저 매출과 비용의 큰 틀을 복원합니다.

기한후신고를 한 뒤에는 다음 신고부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세목별 신고 달력을 만들어 두세요.

신고를 놓친 연도가 있어 걱정된다면, 더타임즈의 무료 경정청구 가능성 점검에서 현재 상태를 먼저 진단받아 보세요. 기한후신고로 정리할 부분과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안내해 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낼 세금이 없어도 기한후신고를 해야 하나요?

신고 의무가 있는 세목이라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결손금은 신고해 두어야 이후 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근거가 됩니다.

기한후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없어지나요?

없어지지는 않고 기간에 따라 무신고 가산세 일부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늦게 낸 기간만큼 붙습니다.

세무서에서 먼저 연락이 왔는데 지금 해도 되나요?

세무서가 결정을 통지하기 전이라면 기한후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산세 감면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바로 세무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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