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의사록 양식과 필수 기재사항
의사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발행주식총수와 출석 주식수, 의안별 심의 경과와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상법 제373조). 임원 변경·정관 변경 등기에 쓰는 의사록은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양식. 회일 2주 전(자본금 10억원 미만 10일 전) 통지 기간을 자동으로 점검합니다.
임원 변경·본점 이전·증자는 결의 후 2주 안에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서류 검토부터 등기, 재무제표 승인까지 더타임즈 CFO가 함께 진행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은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이고,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10일 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통지서에는 일시, 장소, 회의 목적사항을 적고, 정관 변경처럼 중요한 안건은 의안의 요지도 함께 적는 것이 좋습니다.
의사록에는 회의 일시·장소, 발행주식총수와 출석 주식수, 의안별 심의 경과와 결과를 적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상법 제373조). 임원 변경·정관 변경 등기에 쓰는 의사록은 공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는 주주 전원의 동의로 주주총회 결의를 서면결의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363조 제4항). 1인 주주 회사라면 서면결의서 한 장으로 재무제표 승인, 이사 중임 등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를 1명 또는 2명만 둘 수 있고, 이 경우 이사회가 없습니다(상법 제383조). 대표이사 선임, 신주 발행 등 이사회 권한 중 일부는 주주총회가 대신 결의합니다. 정관 규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등기 신청에 첨부하는 주주총회·이사회 의사록은 원칙적으로 공증인의 인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가 발기설립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면제되는 경우가 있으니 등기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 1인 주주 회사도 재무제표 승인, 임원 선임 등은 주주총회 결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회의 대신 서면결의서나 의사록 작성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기 만료 전후에 주주총회에서 중임(재선임) 결의를 하고, 2주 안에 중임 등기를 해야 합니다. 등기를 늦추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양식과 상법 기준으로 만든 초안입니다. 회사 정관의 소집 기간·의장 규정과 다를 수 있으니 정관과 대조하고, 등기용이라면 법무사 확인을 권합니다.
이 도구는 일반적인 상법 규정을 바탕으로 만든 서류 초안을 제공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회사 정관과 개별 상황에 따라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영업일 안에 더타임즈 CFO가 연락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