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방법 선택과 세무 영향
감가상각은 정액법으로 하면 매년 같은 금액이, 정률법으로 하면 초기에 더 많은 금액이 비용으로 잡힙니다. 세법은 자산 종류별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연수 범위를 정해 두고, 장부에 비용으로 반영한 범위에서 한도 내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하므로 방법을 미리 정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가상각은 오래 쓰는 자산의 구입 금액을 사용 기간에 나눠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총액은 같아도 어떤 방법을 고르느냐에 따라 해마다 잡히는 비용이 달라지고, 그만큼 연도별 이익과 법인세 납부 시기가 달라집니다. 세법에는 별도의 규칙이 있으므로 회계와 세무를 함께 보고 정해야 합니다.
정액법과 정률법, 무엇이 다른가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정률법은 남은 장부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비용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정률법은 초기 몇 년의 비용이 크고 뒤로 갈수록 줄어듭니다.
| 구분 | 정액법 | 정률법 |
|---|---|---|
| 연도별 비용 | 매년 동일 | 초기에 크고 점점 감소 |
| 초기 이익 | 상대적으로 큼 | 상대적으로 작음 |
| 잘 맞는 자산 | 건물, 무형자산처럼 효익이 고른 자산 | 기계, 차량, 전산장비처럼 초기 활용도가 높은 자산 |
| 세무 효과 | 법인세가 고르게 발생 | 초기 법인세 부담이 줄고 뒤로 이연 |
세법상 감가상각은 어떻게 인정되나
법인세법은 자산 종류별로 선택할 수 있는 상각 방법과 기준내용연수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은 정액법만 허용되고, 기계장치 등은 정액법과 정률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정해진 범위 안에서 방법과 내용연수를 골라 신고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세법이 정한 기본 방법이 적용됩니다.
장부에 반영해야 손금이 됩니다
감가상각비는 원칙적으로 회사가 결산서에 비용으로 반영한 금액 중 세법상 한도 안의 금액만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장부에 비용을 적게 잡으면 그만큼 세법상 손금도 적게 인정되고, 한도를 넘게 잡으면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를 맞추는 과정이 세무조정입니다.
방법을 고를 때 생각할 것
- 이익 흐름: 앞으로 몇 년간 이익이 크게 날 예정이라면 초기 비용이 큰 정률법이 법인세 부담을 앞당겨 줄여 줍니다.
- 세액감면 여부: 창업감면처럼 법인세를 감면받는 기간에는 비용을 미루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감면 법인은 감가상각 의제 규정도 확인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평가: 대출이나 보증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영업이익이 낮게 보이는 효과도 함께 고려합니다.
- 일관성: 한 번 정한 방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바꾸기 어렵습니다. 변경하려면 세법상 승인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생기는 실수
- 소액 자산을 비용으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요건을 확인하지 않고 일괄 처리하는 경우
- 자본적 지출(가치를 높이는 수선)과 수익적 지출(원상 유지 수선)을 구분하지 않는 경우
- 중고 자산이나 리스 자산의 내용연수를 새 자산과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
- 처분하거나 폐기한 자산을 장부에서 지우지 않아 감가상각이 계속 잡히는 경우
세부 기준과 내용연수 범위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전 해당 연도 기준을 확인하세요. 결산 때 함께 볼 항목은 결산 조정 분개 체크리스트에 정리했습니다.
예시로 보는 연도별 차이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1억원짜리 기계를 사서 5년간 쓴다고 하면, 정액법은 매년 약 2천만원씩 비용이 잡힙니다. 정률법은 첫해 비용이 이보다 훨씬 크고,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마지막 해에는 정액법보다 작아집니다. 5년을 합친 총비용은 거의 같지만 첫해 이익은 정률법이 더 작게 나옵니다.
이 차이 때문에 첫해 법인세는 정률법이 적고, 뒤로 갈수록 정액법보다 많아집니다. 즉 세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납부 시기를 뒤로 미루는 효과입니다. 그동안 남는 현금을 운영이나 상환에 쓸 수 있다는 점이 정률법의 실질적인 장점입니다. 반대로 투자 직후 은행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익이 작게 보이는 점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설비 투자를 앞두고 감가상각 방법이 이익과 세금에 어떤 영향을 줄지 궁금하다면, 더타임즈 CFO 상담에서 함께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률법이 정액법보다 항상 유리한가요?
총 감가상각비는 같고 비용이 잡히는 시기만 다릅니다. 초기 이익이 커서 법인세를 줄이고 싶을 때는 정률법이 유리하지만, 감면 기간이거나 대출 심사를 앞두고 있다면 정액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감가상각 방법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세법이 정한 기본 상각 방법과 기준내용연수가 적용됩니다. 원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면 정해진 신고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감가상각비를 일부러 적게 잡아도 되나요?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은 회사가 장부에 반영한 범위에서 인정되므로 적게 잡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감면 법인은 감가상각 의제 규정이 있어 확인이 필요하고, 회계기준상 적정한 금액과 크게 차이 나면 외부감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